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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5-31본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인 방화는 피해의 크기가 여타 사건에 비해 큰 만큼 형법에서 그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 중에서도 사람이 현재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물(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하는 행위는 공공 위험의 발생이 크므로 처벌 수위가 여타 방화죄보다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주 건조물 방화는 예비하거나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그 미수죄가 규정된 법률을 알아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A 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B 씨의 행동에 화가 난 A 씨는 B씨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화학물질을 준비하여 B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B 씨가 없는 틈을 타 B 씨의 집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화학물질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고,
A 씨는 경찰관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도주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우선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 330 판결)
즉, A 씨의 경우 B 씨의 집 안에 화학물질을 뿌리긴 했지만, 연소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형법 164조 제1항에 따른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사건의 쟁점은 A 씨의 행위가 ‘미수’에 해당하는지 였는데요.
김슬기 변호사는 방화를 실행하기 이전에 A 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점, 당시 현장에서 A 씨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통해 A 씨에게 고의로서 방화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 A 씨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