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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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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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B씨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토지의 용도변경을 원했고, 의뢰인 A씨에게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각종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B씨는 A씨와 2억 원 상당의 조사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B씨는 A씨가 행한 정밀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2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B씨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서 정밀조사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A씨는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지 못한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 반소를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A씨의 입장에서 B씨에게 1억 3,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B씨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슬기 변호사는 우선 법원이 착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계약상 모든 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당연히 계약에 따른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정밀조사가 아주 장기간 이루어질 줄 알았으나, 실제 조사는 훨씬 단기간이었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고려해 계약서에 기재된 돈을 모두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른 정밀조사를 완료한 것이 중요할 뿐, 그 기간이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B씨가 예상한 기간과 다른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밀조사이 단축된 것은, A씨가 수행한 용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정밀조사 기간의 장단은 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변론

을 한 것이죠.


●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 들여 B씨에게 A씨에 대한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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