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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6-07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형사사건 1심 공판에서 벌금 1800만 원 선고를 받고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사무실에 찾아오신 이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벌금이 너무 무거워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관할법원에 불복의사를 밝히며 항소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형사, 민사, 행정 등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만약 판결이 내려졌다면 항소장 제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또는 판결문을 받음과 동시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재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처분이 내려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 44조)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상황을 보아 재판을 피해 갈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항소에 이유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김슬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나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수차례 확인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에 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에 2~3회사의 영업을 하고 있으나 월수입이 200만원이 안돼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3. 의뢰인은 과거 파산면책 신청전력이 있으며 해당 일련의 사고로 인해 발생된 채무 때문이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며 평소에는 성실히 생활하기에 선처를 바라는 지인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벌금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큰 금액이어서 납부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 벌금 판결을 받은 후 음주운전 범죄가 죄질이 나쁘며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이야기하며 영업직을 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차를 처분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 점을 보아
동질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김슬기 변호사가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선 파산에 대하여 의뢰인이 흥청망청 돈을 쓴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판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모든 재판은 원심의 파기를 불러내기 힘들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슬기 변호사는 벌금 1800만 원으로 내려진 원심의 판결을 파기시키고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