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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6-07본문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더라도, 일신상의 사유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인정되었다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기간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간이라면 상심은 더욱 커지겠죠.
오늘은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지만,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우선 1심 판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5년차 부부로 두 명의 자녀와 함께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B씨의 헤픈 씀씀이와 불안한 경제관념으로 인해 부부는 잦은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식들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했고,
A씨도 이런 이유로 인해 그때까진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다른 이성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하게 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씨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B씨에게 따졌고, B씨는 화를 내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생활 형편상 본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던 A씨에게 B씨는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B씨가 다른 이성과 나눈 문자를 토대로 B씨의 외도를 주장했고, 부부싸움 이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점에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B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보아
그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어,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B씨와 사는 것에 별다른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을 때 B씨에게서 A씨에게로 친권 및 양육권을 이전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아 친권 및 양육권은 B씨에게 인정되었는데요.
즉, A씨는 B씨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양육권은 B씨에게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A씨는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상황과 소득, 그 밖의 개인적인 사정상 A씨가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위자료보다
자녀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였고, 이에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의 입장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A씨의 경우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조정해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했고, B씨는 위자료가 과도하다며 위자료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의뢰인의 사정상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았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의 양육권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좀 더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자료를 원하지 않았고 B씨도 위자료의 감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A씨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였죠.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을 의뢰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변경하고, 위자료를 없애는 대신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