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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6-14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는 공공사업은 엄격한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이기에 그 기준과 절
차에 있어서 타당성, 합리성, 공정성 등이 요구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공공사업에 있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당초 사업이 취소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사업이 취소되어 다시 시작되는 경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슬기 변호사가 어떤 변론을 통하여
승소를 하였는지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A지자체는 약 10억 원 가량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구입하고자 납품제안공고를 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여러 곳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심사를 통해 B사업체가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는데요.
하지만 선정 이후 A지자체는 B업체의 납품 규격과 공고상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단 한 곳만이 공고 상 규격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지자체는 최초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제안공고를 취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지자체는 규격 부분을 수정해 재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B사업체는 입찰에 대한 납품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지자체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우선 B사업체가 신청한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B사업체에게 취소 전 공공사업에 대한 납품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가처분과,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가처분 두 개였죠.
김슬기 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제안공고의 취소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제안공고 취소부터 재입찰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법령 및
업무처리기준, 운용요령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납품요구대상금액, 2단계경쟁 제안공고 절차,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기존 제안공고에서 규격을 만족하는 계약상대자가 한 사업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제안공고는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A지자체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한 것이므로 A지자체의 구매공고 취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지자체가 행한 제안공고와 취소 후 재입찰은 법률 및 시행령, 업무처리기준, 운용요령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고, B사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A지자체가 행한 제안공고와 취소 후 재입찰은 법률 및 시행령, 업무처리기준, 운용요령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고, B씨가 제기한 두 가지 가처분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