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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6-14본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폐지 당시에도 상당히 큰 화제를 몰고 왔기에 대부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을 피워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상’ 간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간통한 자는 민사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데요.
간통한 자에 대해 민사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슬기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A씨는 아내 B씨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B씨가 이전보다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도 늘어났고, 집을 비우는 시간도 늘어났음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의심은 B씨의 휴대전화에 하트로 저장된 이름을 보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우선, B씨와 C씨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어플의 대화내용을 확보했습니다.
B씨가 이미 A씨에게 C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도 했고, C씨도 내연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쉽게 갖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씨가 입은 손해를 산정해야 했습니다.
C씨가 A씨와 A씨의 자녀 앞에 나타난 적이 있다는 점, 내연관계가 A씨에게 발각되고 나서도 관계를 이어간 점, B씨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2,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C씨가 A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