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6천만원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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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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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을 꾸려 남편과 5남매를 낳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 운영을 시작하고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는 듯하였으나 그동안 채무자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여러 채무 관계에 얽히면서 수년 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운영이 불가할 만큼의 채무가 쌓이게 되자 결국은 폐업신고까지 하게 되었고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약 6천만 원의 빚을 면책받기 위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함께 의뢰하셨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폐업을 하였으나,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식당 매출금액이 상당한 점과 남편과의 이혼시기와 파산 신청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아 이혼으로 인한 채무 면탈로 비춰질 여지 등으로 인해 파산선고 또는 면책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

의뢰인이 60대인 점, 혼자 힘으로 새로운 식당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

남편과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고 현재 상황을 변제 불능의 상황으로 보아

채무액 약 6,000만 원을 모두 면제시켜주는 면책 결정까지 하였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은 별개의 신청 소송으로 파산선고까지 받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지 않으면 파산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가며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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