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문서위조 기소 및 유죄 판결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6-21

본문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기소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소에도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소를 대리해주는 변호사의 업무를

고소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고소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김슬기 변호사의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거래처 B와의 계약기간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거래처는 사정이 변동하였으니 당장 계약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거래처 담당자 C씨에게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명의의 서류를 여러 장 교부 하였는데, 거래처 담당자는 다른 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

A씨의 회사 이름으로 된 서류에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A씨의 회사는 C씨가 만든 문서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사문서위조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베234조(위조사문서드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 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김슬기 변호사는 C씨가 위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형사 재판이 길어질수록 A씨의 회사가 입는 피해가 상당했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C씨 등에게 형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고, B씨 등이 A씨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C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C씨가 A씨를 속이고 위조된 문서를 수령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해당 사실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한 확보했습니다.

또한, C씨가 위조한 서류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서류가 제출된 내역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해당 서류가 C씨에 의해 행사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증언과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해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그 결과 C씨는 위의 법률을 근거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고소대리를 진행한 덕분에 A씨의 회사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0bc5ce57f9dfa053899ab615d2cc5abd_1750471436_5429.jpg
0bc5ce57f9dfa053899ab615d2cc5abd_1750471461_5229.jpg
 


관련 분야

형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