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대표이사로서 거액의 보증채무 전액 면책 결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6-21

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척 A의 제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이 이렇게 잘 되어도 되나?” 싶은 만큼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A의 제안으로 사업 확장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회사 운영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니까 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닌 단순 보증만 서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처럼 보여 무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코로나 상황과 겹쳐 회사를 운영이 어려워지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며 회사 직원들의 급여까지 미뤄지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의뢰인 또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하루하루가 고비였다고 합니다. 이에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는 방향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또는 제 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재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의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됮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의 제 1항의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 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은닉, 도박, 주식투자 같은 사해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파산선고 및 면책을 허가 해주었습니다.


0bc5ce57f9dfa053899ab615d2cc5abd_1750472474_8826.jpg
0bc5ce57f9dfa053899ab615d2cc5abd_1750473030_5934.jpg

 

관련 분야

민사 · 행정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