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 가사 친권자 및 양육비 변경 “대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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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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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중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당사자들이 협의해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제한적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후 협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협의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김슬기 변호사의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2년 전 잦은 싸움 등으로 인해 A씨와 B씨는 협의이혼 했습니다. 협의의 내용은 A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B씨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년이 지난 후 B씨가 협의사항을 변경해달라고 A씨를 찾아왔습니다. A씨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지만 본인에게도 친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거기에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양육비 감액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즉, B씨는 양육권은 A씨에게 맡기지만 자녀가 전학을 가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등에서 필요한 친권을 본인에게도

인정해 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B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우선 B씨의 친권 요구에 대해 친권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협의 이혼 시 A씨만 친권을 가진다는 것을 B씨가 이미 동의하기도 했고, B씨의 직업 특성상 주기적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므로 친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B씨가 주장한 양육비 감액 요구의 원인이 생활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이혼 전후의 A씨와 B씨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시가 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득 역시 오히려 협의이혼 당시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이에 반해 A씨는 소득의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부채를 사용해 이혼 전 B씨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그 원리금을 이혼 후 현재까지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슬기 변호사는 A씨의 친권요구와 양육비 감액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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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결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양측 의사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종전 변론 취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장시간의 조정 진행 결과, B씨의 공동친권 청구를 제외하되, 가까운 장래의 일정 기간만 양육비를 조정하는 대신 자녀가

성장함으로써 점차 양육비를 증액하는 취지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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