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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05본문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분노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인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지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족의 상처를 막아주고 싶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자신의 아들이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어떤 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A씨는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된 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검찰 측에서 A씨가 위반했다고 주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쥐하지 못하낟
제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의뢰인이 녹음 하려 했던 건 의뢰인의 아들과 지인의 대화였고, 의뢰인에게 아들과 지인은 ‘타인’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응하여 김슬기 변
호사는 우선 A씨의 아들이 처한 상황에서 직접 학대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다른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만 지인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A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고, A씨는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