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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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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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분노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인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지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족의 상처를 막아주고 싶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자신의 아들이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어떤 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씨는, 어느 날 아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A씨가 일 때문에 바쁜 시간에 아들을 지인에게 부탁하곤 했는데, 그 무렵에 상처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진실을 확인하고자 A씨는 아들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기는 지인에게 발견되었고, 지인을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된 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검찰 측에서 A씨가 위반했다고 주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쥐하지 못하낟


제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의뢰인이 녹음 하려 했던 건 의뢰인의 아들과 지인의 대화였고, 의뢰인에게 아들과 지인은 ‘타인’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응하여 김슬기 변

호사는 우선 A씨의 아들이 처한 상황에서 직접 학대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다른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만 지인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A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고, A씨는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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