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 가사 주소가 불분명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진행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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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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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아픈 부모님을 요양하면서도 본인의 가정에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가정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두고 외출하거나 식사를 빠뜨리는 것, 본인의 자녀에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등에 심각함을 느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있는 집에는 들어가기 싫다,

자녀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몰랐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고 신경쓰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고 피고를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친정에 가고싶다 이야기한 후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의 주소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만약 의뢰인과 배우자가 연락이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였고 때문에 김슬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소재지 파악이 안 되어있어 모든 수단을 써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피고가 계속해서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김슬기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가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형 제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제 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원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직원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피고가 지속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았고, 그 외 공시송달에 대한 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이후 김슬기 변호사는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구비하여 신청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덕분에 소송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 출석 없이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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