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 가사 외국인 이혼소송,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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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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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원고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8년이 되는 해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미 판결까지 내려졌다는 사실을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을 원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외국인으로서 혼자 한국의 재판을 준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김슬기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1심재판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는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만 본인에게

연락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과 형제 그리고 지인들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소장을 바탕으로 1심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항소


사건 내용을 검토하던 김슬기 변호사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의뢰인의 상담 사실과는 다르며, 원고의 주장과 증거자료 중 일부가

거짓말이거나 사실보다 과장되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혼 판결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확인하여 항소를 제안하였습니다.

공시송달에 따라 판결이 송달되었기에 의뢰인 측에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로 추완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또한 문제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파악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의뢰인과 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 일주일 동안 원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고는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집이 구해질 때까지 원룸에서 따로 살라는 설득을 펼쳤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은 원고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류 연장을 위해서만 연락한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원고 측에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부정행위를 들키게 되자 의뢰인에게 한국을 떠나라는

모진 말을 뱉기도 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반복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부부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명확한 추완항소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는 원심 취지에 반대되는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혼 귀책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걸 내용을 명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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