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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8-09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긴 기간 갈등을 반복하여 겪다가,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를 함으로써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본소 반소 형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재산분할 과 관련하여 배우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 이 빠져있어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여 항소를 하였고, 그 이후 김슬기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배우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 역시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되어 형성된 점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민법 제 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반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특히 배우자는 결혼 전 가입하였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의뢰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과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고, 그 기간동안 의뢰인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지출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유지하는데 의뢰인의 기여가 존재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도 진행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명의의 예금통장 중 1개는 모임통장으로,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밝혀내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제외하였던 배우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보다 많은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