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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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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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오 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을 담당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회사 사정이 어렵게 되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동네 주변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인 소득으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힘겨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지인 김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는 오 씨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모은 목돈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가 잘 아는 형님이 계신데 국가사업권을 확보하여투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투자금을 받지 않지만 자기 통해서는 가능하니 목돈을 주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오 씨를 믿었기에 목돈 6천 5백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오 씨는 초반에 김 씨에게 일정 금액을 보내며 투자 수익금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은 지속될 수 없었고,

시간이 흘러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 못하는 오 씨의 사기를 알아챈 김 씨는 곧바로 오 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의 혐의를 밝혀졌고 검찰에 송치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오 씨는 재판에 대하여 굉장히 걱정이 컸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법적인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형벌을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징역살이는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싶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재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김슬기 변호사는 오 씨의 사안을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오 씨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합나디
오 씨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법리적으로 볼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었기에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형을 가중 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자 했고, 김슬기 변호사는 오 씨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오 씨가 사기죄를 행하였으나 검찰의 구형은 과함을 주장하며 변론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고, 피해금액 6천 5백만 원 중 지금까지 2천만 원을 변제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 씨는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생활고 때문에 발생한 잘못된 행동이며 그동안 법을 잘 준수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기죄를 다루며 익힌 형사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 끝까지 치열하고 성실하게 변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하였기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불가하였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컸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김슬기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양질의 양형자료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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