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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9-06본문
● 사실관계
피고인 도 씨는 업무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해야했고, 업무처리 후 돌아오는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보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도 씨는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최대한 버티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쉴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졸았고, 눈을 떠보니 코앞에 바로 차가 있었습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간 거리는 너무 좁았기에 추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차의 뒷범퍼는 상당 부분 훼손이 되었고, 피고인 차량의 앞쪽도 손상이 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진행해야 했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두려워서 몰래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인 도 씨의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도 씨의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후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사안에서의 쟁점은 불법행위 인정 여부가 아닌 다양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통해 얼만큼 형량을 줄이느냐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보면 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 148조 및 156조제10호에서 같다)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타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도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위 높은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사건을 검토하며 형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어 변론과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도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고 직접 문을 열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정도 수준의 조치는 법의 규정에 비해 부족하나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 피해자 측의 손실을 보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자료였기에 김슬기 변호사는 도 씨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변론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도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슬형기 변호사가 준비한 양형 자료 및 변론을 수용하며 낮은 벌금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