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허가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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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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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의뢰인 본인이 후견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의뢰인 본인과 어머니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해야 했는데, 본인, 어머니 등의 상속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처리를 문의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과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법의 태도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는 불리하게, 본인에게는 유리하게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김슬기 변호사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어머니를 대리하여 ‘단순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어머니를 대리하여 ‘단순승인’하도록 하되, 이와 관련된 이행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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