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 가사 배우자 집 병원 접근금지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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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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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대형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전부터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의뢰인 친정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정 돈을 빌려달라고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남편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남편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할 것 같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의뢰인의 집은 물론 의뢰인의 병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장기입원을 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남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집, 입원한 병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을 것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장기입원한 내용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주거지 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접근금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한 내용 등과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등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 내용 그대로 거주지 및 병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고, 핸드폰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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