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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9-13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형 특수 공사를 주로 하는 A업체입니다. A업체는 B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공사 시작 전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A업체와 B업체는 각 업무부담 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업체는 자신들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분담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A업체의 공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국가기관은 A업체와 B업체에게 공사 지체에 대한 손해금을 청구하였고, A업체가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A업체는 B업체에 공문,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손해배상을 촉구하였으나, B업체는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반발하였습니다.
A업체는 B업체 때문에 생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A업체를 대리하여, B업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B업체의 분담부분 미이행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A업체 비용 증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B업체는 A업체 분담부분임에도 B업체 분담부분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은 부당하고, B업체 분담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지연이 있었으나 A업체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B업체는 오히려 A업체 분담부분 지연에 의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며, 반소로 A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계약 경위, 계약서 문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지적하며, A업체와 B업체의 분담부분이 명확히 구별되며, B업체 분담부분의 지연으로 A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업체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이메일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업무분담 부분 및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한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업체의 본소를 인용하고, B업체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