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 가사 채무를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이혼조정 성공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9-13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배우자가 가게 외상값을 몰래 받아 어딘가에 써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외상값도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진 채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듣기로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갚지도 않으면서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슬기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채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채무 역시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내용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상태로 각자 귀속하되, 의뢰인의 연금은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고 의뢰인이 단독으로 모두 가지는 내용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재판 과정 중에서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무 문제로 법원에 가는 것이 무섭고, 재판에 갈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는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양측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같은 취지로 강제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717566c9a27279574956c51ac03bab4_1757728198_7272.jpg
a717566c9a27279574956c51ac03bab4_1757728294_7209.jpg

 


관련 분야

이혼 · 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