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생 · 파산 법인회사 연대보증채무 전액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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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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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연봉이 오르지 않아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대표이사를 하되, 실질적으로는 친척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법인회사 설립 이후 사업은 잘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거액의 회사 연대보증채무가 있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는 다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닉행위, 도박, 주식투자와 같은 사해행위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른 개인파산 신청 자격요건들을 검토한 끝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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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① 과거 회생이나 파산절차로 면책받은 적이 없고, ②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어 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며, ③ 과거 재낙은닉, 사해행위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바 없었으므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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