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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심한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폭력성의 정도가 심해졌고, 공포와 위협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했던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자녀들을 복리를 위해서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원고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