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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5-30본문
●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중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이혼하였고, 친모 홀로 의뢰인을 양육했습니다. 이혼 후로는 친부와 왕래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양육비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학창 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성을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성본변경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나아가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저희 지혜로를 검색해보시고 내방해주셨습니다.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저 나꽃샘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작성하여야 할 진술서 작성에도 가이드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본 청구는 친모와 성이 달라 생활에 불편하였던 점과 성이 같아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이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있다고 하여 신청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본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 나꽃샘 변호사는 사건본인(의뢰인)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건본인이 청구인(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의 의지로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심판청구서에 설득력있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방문상담부터 자료준비, 그리고 성본변경허가결정을 받기까지 모두 약 한 달 여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복리를 위한 청구였기에 신속한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의뢰인이 변경된 성과 본으로 사회인으로서 나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23 심판)
【판시사항】 갑이 을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을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갑이 을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이다. 을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갑의 성·본과 을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을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을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을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종합법률정보 |
위 판례처럼, 친모와 자녀의 성과 본이 다른 경우는 일반적이므로, 이로 인해 아이가 학교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가 반드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1:1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