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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3-20본문
● 사실관계
신재웅(가명) 씨는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딸 B 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신재웅(가명) 씨는, 다른 네 자녀를 제외하고 B 씨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자 미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B 씨에게 증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재웅(가명) 씨는 가진 토지 등의 재산이 B 씨에게 모두 증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재웅(가명) 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 되었고, 다른 자녀들 은 신재웅(가명) 씨의 재산이 모두 딸에게 사전증여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혜에 방문 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지혜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1. B 씨는 신재웅(가명)에게 토지를 증여를 받음으로써 특별수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그 증여받은 토지는 유류분에 포함된다.
2. 사건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근저당권이 신재웅(가명) 씨의 채무로 확인된다면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점을 발견하여 검토 진행
● 본 사건의 결과
해당 로펌 지혜의 나꽃샘 상속전문변호사는 사 상세하고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B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