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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많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창원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나꽃샘 변호사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만큼 확실하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11143142239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