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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창원 법률사무소 지혜로 박봉석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두 잔 정도만 마시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인 만큼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피하고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음주운전 적발 또는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171011225041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