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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이다. 하지만 다수의 상속인들이 이미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상속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의분할은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나꽃샘 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상속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쟁점을 확인해서 대응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 변호사가 도움을 준다면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