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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법률사무소 지혜로 박봉석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이혼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최근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개정이 이루어 지면서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최대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시큐 우진영 기자]
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171011225041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