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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창원 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변호사는 “최근에는 이혼소송에 대한 부담이나 피로감으로 인해 부부가 서로 적정선에서 양보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다만 협의이혼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지니스코리아=정민희 기자]
출처: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