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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나꽃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가입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30일 이내에 탈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분쟁의 경우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대응 방법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11143142239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