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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창원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 친지라고 하더라도 상속분쟁을 겪게 되면서 날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는 유류분 말고도 따져봐야 할 점이 많은데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우진영 기자]
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11143142239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