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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음주단속 중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불응죄라고도 하는데, 혐의가 성립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소급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처벌에 대한 책임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힘들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손을 뿌리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측정거부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공무원인만큼 합의조차 쉽지 않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법보신문 윤태임 기자]
출처: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