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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8-17본문
창원가사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안 줄 시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청구할 수 있어
법무법인지혜 박봉석 변호사는 “부모로서 의무인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면서 “양육권자라면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창원가사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안 줄 시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청구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