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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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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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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워낙 흔한 소송인 만큼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임하면 원치 않는 소송 결과만 얻게 될 뿐이다. 사안에 따라 쟁점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창원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해를 인지했다면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장 작성 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정리해야 하며, 법정에서의 변론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소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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