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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 비즈니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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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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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 17조 제3호와 4호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만약 아동학대신고의무자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아동에 대한 더욱 강한 보호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 에 이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학대를 저지른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유치원 폐쇄 명령,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사회봉사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직접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설치된 CCTV를 통해 진위 확인 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녹화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목소리 까지 녹음 되지는 않기 때문에 CCTV를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진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동학대의 경우 범죄 특성상 해당 아동의 부모와의 합의가 쉽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육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직접 관리하다 보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훈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법적으로 훈계와 학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주장과 입증 자료를 마련하여 대처해야 한다.



[비즈니스 코리아]

출처: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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