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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살이 힘들어 이혼하려면… 부당대우 입증할 ‘증거’ 확보부터”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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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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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언어폭력, 모욕, 따돌림, 폭력, 지나친 간섭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부와 잦은 갈등을 빚어 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여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단순히 시집살이나 처가살이가 힘들다고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다”라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부부간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작용했음이 인정된다면,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시누이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다만 명절에 약간 부딪히는 수준의 일회성 갈등이거나, 배우자가 중간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수다. 또한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생각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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