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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특별보증인 위촉 (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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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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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혜로 대표변호사 김슬기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제2호 특별보증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