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혜 소식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특별보증인 위촉 (나꽃샘 변호사)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1-11-22

본문

bb5db81190699cd942c563baf84ed061_1637557605_762.jpg
 

법률사무소 지혜로 대표변호사 나꽃샘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제2호 특별보증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